신규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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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처리방침

본 고지는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]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.

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]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
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
작성하여 당사 이메일(추후 변경예정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
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,
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[개인정보 보호법]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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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고지는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]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.

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]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(추후 변경예정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[개인정보 보호법]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